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12.27 조회수 : 990

(12.27)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 75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특례 규정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부산광역시역내 등록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을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각각 1.5배 이하로 완화함. 다만 건폐율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안 제49조제8항 신설).
나.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각각 1.5배 이하로 완화함(안 제50조제8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개발해양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pleem@korea.kr) 또는 전화(888-5364), FAX(888-536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