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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로도로 통행로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12.27 조회수 : 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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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 74호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차량이 부산광역시가 관리청인 유료도로 통행 시 통행료를 감면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신성장 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통행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함. 다만, 부산광역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차량에 한함.(안 제3조 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개발해양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pleem@korea.kr) 또는 전화(888-5364), FAX(888-536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