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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11.16 조회수 :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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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1-63호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효 문화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효행장려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시장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 문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지원센터 운영과 효행 장려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고, 사업평가와 지도·감독을 실시 함(안 제5조) 마. 효행자에 대해 표창 등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pringnine@korea.kr) 또는 FAX(888-53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