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11.16 조회수 : 97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1-62호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현행 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공설봉안당의 우선사용권 부여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고 있으나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전혀 없는 실정이므로 5.18민주유공자에 대해서도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18민주유공자에 대해 공설봉안당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7항제4호).
나. 5.18민주유공자에 대해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을 면제함(안 제6조제1항제4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pringnine@korea.kr) 또는 FAX(888-53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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