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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전체관리자 2011.09.28 조회수 : 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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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56호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와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대상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 부산광역시가 발주·계약체결 하여 수행하는 일억원 이상의 공사, 오천만원 이상의 용역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 및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제출받아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 ○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 ○ 계약상대자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표준계약서를 작성 ○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은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등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 라. 시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마. 그 밖에 관급공사 관련 기업체 협조 홍보 및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바.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에 대하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uny4119@korea.kr) 또는 전화(888-5324), FAX(888-53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제정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