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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09.21 조회수 :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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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 - 55호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소외에 따른 고독으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의 병폐를 완화하기 위하여 재능 기부 등 문화나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나눔을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함께 하거나 이를 위하여 기부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문화나눔의 체계적인 장려·지원을 위하여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문화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사업 등 문화나눔사업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적립하여 지정된 용도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문화나눔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문화나눔에 참여하거나 문화나눔사업에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ykwon@korea.kr) 또는 전화(888-5334), FAX(888-53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제정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