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08.03 조회수 :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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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 - 46호

부산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지방공사·공단의 임원, 출자·출연법인의 임원이 부산광역시의회 및 그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2조제1호 ″교육감〃을 삭제하여 교육감도 시장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교육감을 제외함(안 제2조제1호 삭제)
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및 출자·출연법인의 임원을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포함(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anna65@korea.kr) 또는 전화(888-5312), FAX(888-53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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