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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07.27 조회수 : 1022

(7.27)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홈페이지).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 - 45호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2. 제정이유
○ 장애인의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보호·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활발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을 구현하여 장애인의 체육진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회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시장은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oosk@korea.kr) 또는 전화(888-5334), FAX(888-53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개정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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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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