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07.13 조회수 : 1122

(7.13)입법 예고문(건축조례 일부개정 안성민의원).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43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2008년 10월 29일)됨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 제도 도입(2006. 5. 9) 이전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등의 특례가 인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보완하여 대지안의 공지 규정 일괄 적용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기존 건축물의 특례 규정 신설(안 제4조제5호 신설)
○「건축법」개정(2006.5.9)으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된 이후 기존 건축물의 특례 규정이 없어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경우 애로사항 발생
○ 대지안의 공지 규정 신설 이전 건축물에 대한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건축규제를 완화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창조도시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또는 전화(888-5354), FAX(888-53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