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06.29 조회수 : 1026

(6.29)입법예고문및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1- 41호

부산광역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부산영락공원에 있는 유골을 부산추모공원 봉안시설로 개장하는 건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상 만장 추정년도(2024년)보다 부산 봉안시설의 만장일이 단축될 우려가 있음

또한 부산광역시의 화장율은 2006년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2009년 82.5%로 전국 평균 65%를 휠씬 상회하며, 납골시설 안치에 대한 욕구가 높음.

이에 공설 봉안시설 총사용 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설봉안시설의 장기적인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제9조(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제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공설봉안시설 사용기간은 공설장사시설의 소재지와 종류에 관계없이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pringnine@korea.kr) 또는 FAX(888-53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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