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06.29 조회수 : 1151

(6.29)입법예고자료(예고문,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 39호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개정취지
가.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구역은 1995년도에 도심으로 차량이 과도하게 집중 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방지하고자 주차면수 상한제를 두어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정책으로서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조례이나 지역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

나. 부산광역시는 현재 주차 1급지 가운데 5개 자치구 15개동의 상업지역에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구역 내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제한되는 반면 노상・노외주차장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교통량을 억제하기 위한 조례 취지를 상실하고 있음.

다. 구역 외부의 공영주차장 확보가 곤란하고, 대중교통수단으로 연계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차면수를 규제하더라도 도심의 교통량 증가와 교통 혼잡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음.

라. 따라서 도심 교통량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설주차장설치 제한구역의 지정은 무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역내 5개구 15개동에 지정되어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을 해제 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별표 8 삭제)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창조도시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또는 전화(888-5352), FAX(888-53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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