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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06.29 조회수 :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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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회 공고 제2011-38호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와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시역 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공예품의 개발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공예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3. 주요내용 가. 공예품의 개발과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개발·보존 가치가 있는 공예품과 업체에 대하여 각각 ‘우수 공예품’ 및 ‘우수업체’로 지정하고, 생산 및 판매를 지원함(안 제4조, 제5조) 다. 우수공예품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우수공예품 및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우수공예품 및 우수업체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우수공예품 및 우수업체의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사. 공예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등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아. 공예의 이해와 전승을 위한 공예품 전시회 및 공예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lck815@korea.kr) 또는 전화(888-5324), FAX(888-53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제정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