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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06.15 조회수 :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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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1- 35호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적용 대상기관을 정한 바 있고, 이를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구체화하고 있음으로 적용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적용대상기관을 부산광역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함 (안 제4조제4호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imhj4382@korea.kr) 또는 FAX(888-53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