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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전체관리자 2011.06.01 조회수 :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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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 - 29 호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2. 제정이유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을 시 차원에서 진흥·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3조)
나.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사업자, 제작자, 창업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유치, 기술개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시장은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시의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둠(안 제12조)
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 권한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oosk@korea.kr) 또는 전화(888-5334), FAX(888-53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개정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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