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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04.27 조회수 : 1052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 - 25호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시역 내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조형물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품격 향상과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설치자가 공공조형물 설치․이설 및 철거를 하려면 설치계획서를 시장에게제출하도록 하고,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함(안 제5조)
라. 공공조형물 설치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부산광역시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정함(안 제7조)
바.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oosk@korea.kr) 또는 전화(888-5334), FAX(888-53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제정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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