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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04.20 조회수 : 1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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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회 공고 제2011-21호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강증진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산지역 초·중·고의 체육관·강당 및 운동장 등 각종 시설물을 사용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지역주민이 생활체육을 위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면함(안 제22조제6항 후단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sikusy@korea.kr) 또는 전화(888-5451), FAX(888-54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