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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

전체관리자 2011.03.16 조회수 :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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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1 - 15호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3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방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나 대다수 지역신문은 열악한 경영 여건 하에서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의 그 존립 기반마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여론의 다양성 회복 등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역신문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지원 경비의 신청 및 교부절차와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의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역신문사에 대한 경비를 환수하고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6조)
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구성,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회의 회의운영 방법 등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지원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choi@korea.kr) 또는 전화(888-5331), FAX(888-533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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