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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체관리자 2011.03.09 조회수 :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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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회 공고 제2011-14호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시책 등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부산광역시가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행정자료를 시민 누구나 신속하고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시정전자자료실을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시정전자자료실 운영을 위하여 전자기록물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 하도록 함(안 제6조 신설) - 시 업무 계획 및 주요 시정 시책 - 각종 연구용역 보고서, 홍보책자, 통계자료 - 정기 또는 수시로 발간하는 간행물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kong@korea.kr) 또는 전화(888-5324), FAX(888-53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