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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1.03.09 조회수 :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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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1-11호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환경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 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 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및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 등 관계기관의 장과 환경단체와의 협의를 거처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수립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교육감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시장은 유치원․학교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장은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제공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기관ㆍ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imhj4382@korea.kr) 또는 FAX(888-53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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