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0.12.22 조회수 : 1064

박물관및미술관진흥조례입법예고문(이해동의원발의).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0 - 33호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2. 제정이유
❍ 국립·공립·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부산시 관내
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육성함.(제4조)
-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법인·단체에 대하여 전시·교육 및 체험 운영비, 인건비, 자료의 보관·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함.

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를 설치·운영함(제7조~제13조)
- 위원회 안에 분야(박물관, 미술관)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회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지원사업 및 그에 대한 평가, 지원방향, 박물관·미술관 등록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lr7393@korea.kr) 또는 전화(888-5334), FAX(888-53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1부.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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