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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0.12.22 조회수 : 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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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회 공고 제2010-32호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시행(2010. 8. 5.)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재산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종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시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13조제1항) 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때에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수탁자의 행정재산 관리능력, 재무구조의 안전성,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ong5155@korea.kr) 또는 전화(888-5451), FAX(888-54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