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0.11.17 조회수 : 1071

입법예고문 및조례안(11.17).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0- 31호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고령화와 핵가족화 진전 등으로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층 및 사회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한 빈곤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매우 부족하며, 특히 저소득 노인층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나. 또한,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시 이후 의료기관 이용분에 대한 공단부담금 환수로 저소득층은 이중 고통을 겪는 의료사각 지대에 놓이게 됨. 이에 65세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세대 등 저소득주민으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원미만인 세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광역시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조손가족 세대, 소년소녀 가장 세대로 함(안 제2조)
나. 보험료의 지원은 월납부금액을 지원하되,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시장은 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거주실태·자산정도·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받은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pringnine@korea.kr) 또는 FAX(888-53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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