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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위원회 2010.11.10 조회수 : 1112

입법예고문 최종안(11.10).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회 공고 제2010- 30호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육균형발전의 대상을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 함(안 제2조)
나. 학력신장, 교육기관 균형 배치, 교육시설 격차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때에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교육감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교육기관의 균형배치 및 교육시설 개선을 통하여 교육여건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교육감은 우수학교 육성을 위한 집중육성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사. 교육감은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ong5155@korea.kr) 또는 전화(888-5451), FAX(888-54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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