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체관리자 2010.10.20 조회수 : 1041 |
---|
부산광역시회 공고 제2010-26호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우리 시는 전국을 포함한 세계 최고의 저출산 도시로 이제 저출산문제는 도시생존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다루어 져야 하므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다자녀가정(가족사랑카드 소지자)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가족사랑카드 소지자)에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5조제1항제9항 신설) ❍ 다자녀가정은 시에 거주하고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말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etty1392@korea.kr) 또는 전화(888-5321), FAX(888-53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