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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0.04.15 조회수 : 4603

20100415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0 -9호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
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가. 현재 부산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수의 도로점용공사는 도로점용에 따
른 교통관리계획의 미수립 및 관리청의
인력부족에 따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 가로의 정체
및 교통안전사고 발생 등 많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나. 특히, 도로점용공사 중 지하철 공사는 평균차로 점용비율 이 가장 높으
며 대체로 타 유형의 도로점용공사보다 장기간 소요되고 있으나 도시철도법 제23
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및 심의과정 없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주
민 및 차량통행 등의 소통에 많은 불편을 가져오고 있음.
다.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
대책에 대여 별도의 자문 및 심의를 함으로써 공사기간 단축, 야간 공사시행 등
당초의 공사내용을 변경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음.
라. 이와 같은 현 여건을 고려하여 도로점용공사의 경우 발
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조례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
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안 제
1조).
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
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함.(안 제3조)
다. 공사를 시행하고자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안 제4조).
라.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
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
청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
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함(안 제9조).
사.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그에 따른 변경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함.
(안 제10조)
아. 시장은 공사시행자에게 한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도로법」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
나, 또는 전화(888-5353), FAX(888-53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1부.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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