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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051-888-8521 2010.01.27 조회수 : 5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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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0 - 2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 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주차장법」제4조에서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이 조례에 서 정한 일정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각 자치구·군에서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 함으로서 ❍ 야간 시간대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50미만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 으로, 주차장 공급율을 증대시킴으로써 주차난 완화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감 소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 내용 추가(제2조의 2) ▷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50미만 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음 ▷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담장 허물기 사 업,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건설 사업, 제17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설치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 나, 또는 전화(888-5352), FAX(888-53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