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09.12.23 조회수 : 1216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09 - 50호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2006. 5. 30. 공포, 2006. 6. 1. 시행)됨에 따라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제복의 종류, 제복의 만드는 방식과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 착용수칙을 정함(안 제2조). 나. 제복의 종류를 근무복(춘추복, 하복, 동복)·모자·부속물 등으로 하고, 제복을 만드는 방식은 지방경찰청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제복은 주·정차단속을 위하여 근무를 하는 때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제복 의 착용기준을 정함(안 제4조). 라. 제복의 착용기간을 계절별로 나누어 정함(안 제5조). 마. 제복의 지급기준을 제복의 종류별로 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 나, 또는 전화(888-5352), FAX(888-53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