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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09.11.04 조회수 : 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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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09 - 48호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우리 부산은 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사계절이 온화한 기후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어 의료관광 허브도시 로 도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료관광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음. ○ 이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 선 진 의료관광도시보다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부산의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시장은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의료관광객 유치지원 및 의료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시설·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의료관광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의료관광 관련 지식·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유치안내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를 구축·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의료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 국제행사 추진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ipark1@korea.kr) 또는 전화(888-5342), FAX(888-5349) 로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