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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09.10.28 조회수 : 1234

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회 공고 제2009 - 46호

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
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부도심인 사상·금사지역이 오랫동안 공업지역으로 존치되어 도시형 첨단업
종의 기업입주로의 산업구조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도심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 노후지역으로 통칭되었으므로, 사상·금
사지역의 도심재생기능을 극대화시켜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필요
한 규정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노후공업지역의 정의를 재정립함과 동시에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지역의 확
산 및 산업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공장시설을 비롯한
각종시설의 확충·개량을 지원토록 함(안 제2조).
❍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문화·편의시설 등 복합개발 거점지역
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기반시설, 지원시설 등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4조).
❍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지원으로 하
도록 함(안 제5조).
❍ 노후공업지역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첨단산업 유치노력을 하여야 하
고, 이를 위해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 이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해서 관
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
❍ 노후공업지역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하도록 노
력하고, 아파트형 공장 설립에 필요한 지원에 관해서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함
(안 제7조).
❍ 노후공업지역 내 도시기능의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환경개선노력을 하여야 하
고, 본 사업을 하려는 구군의 지원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8
조).
❍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와 관련된 자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산업입
지심의회 심의에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
거나,e-mail(jskong@korea.kr) 또는 전화(888-5324), FAX(888-5329)로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은 ‘부산광역
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의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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