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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관리자 2009.10.21 조회수 : 1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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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09-43호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2. 발의자 : 김영욱 의원(대표발의)외 15명 ― 김영욱, 송숙희, 백선기, 허동찬, 이영숙, 강성태, 손상용, 김성우, 김영수, 최대수, 김수용, 권영대, 최형욱, 성성경, 전봉민, 홍성률 의원 ― 3 제정취지 가. 어업·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교역의 확대와 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나.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어업 및 어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어촌 개발에 관한 사업, 경쟁력 있는 업종과 품목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해양수산자원 보존과 어장보호를 위하여 일정 기간 휴업하는 어업경영체의 생계비, 수산물의 가공·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다. 어촌의 개발과 어업경영체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촌에 대한 투자유치, 여성 어업인을 위한 복지증진, 어촌의 복지시설 개선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어업재해로부터 피해를 어업경영체에게 어업재해에 따른 응급 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어업재해에 따른 어업경영체가 부담하는 재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마 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의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어업 등을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09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전문위원실로 우편 등(FAX : 888-5369)으로 제출하거나, e-mail(hh999188@korea.kr), 또는 전화(888-536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를 포함한 조례(안) 전반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