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출산장려기금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출산장려기금 조례(안)』 입법예고

관리자 2009.09.16 조회수 : 1309

입법예고공고안(출산기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09 - 40호

『부산광역시 출산장려기금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출산장려기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
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출산장려기금 조례안』

2. 제정취지
❍ 계속되는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저출산이 최근 들어 사회문제로 대두
됨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다자녀 출산에 따른 경제
적 부담을 줄여 주는 등 출산장려에 대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금은 부산광역시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1천분의 2를 기금으로 출연토록 함
(안 제3조).
나. 기금의 용도는 셋째 이후 출생한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대학교
첫 번째 등록금을 지원토록 함(안 제4조).
다. 기금 지원대상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
에서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로서 지원 당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
을 두고 고등학교, 대학·대학교에 입학한 자로 함(안 제5조).
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 함(안 제6
조).
마.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
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가 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지
정함(안 제8조).
사. 지원대상자가 퇴학·전학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
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
나, e-mail(jipark1@korea.kr) 또는 전화(888-5342), FAX(888-5349)로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출산장려기금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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