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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 2009.05.27 조회수 : 1368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09 - 28호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
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최근 구 남선창고, 조흥은행 건물 등 근대 도시형성기에 조성된 역사적 자산
인 건축물·시설물이 지역개발 또는 용도변경 등의 이유로 철거되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근대건조물에 대하여도 보호대책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 따
라 근대건조물의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
써 역사가 살아 숨쉬는 부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이바
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근대건조물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현황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지
정 및 보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근대건조물의 보호를 위하여 근대건조물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할
근대건조물을 지정하면 부산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소유
자등과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근대건조물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근대건조물보호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근대건조물 일대를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근대건조
물의 특성에 맞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근대건조물 보호를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근대건조
물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기능 : 근대건조물 보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보호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등
❍ 구성 : 위원장(건축정책관)과 부위원장(위원 중에서 호선)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 임기 : 2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
마. 근대건조물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수리가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근대건조물의 수리 : 그 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5천만원 이내
❍ 개방형 근대건조물 수리 : 그 비용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7천만원 이내
❍ 근대건조물의 담장·대문 등 외부를 수리하는 경우 : 그 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3천만원 이내
바. 소유자등이 근대건조물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때에는 시장
에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9조).
사. 근대건조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
대건조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
나, e-mail(mus88*****go.kr) 또는 전화(888-5354), FAX(888-5359)로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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