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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보사환경 2009.05.20 조회수 : 1331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09-25호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도심지의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이고 앞으로도 날로 확산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일정한 지역이나 구간에 대하여 금연권장 구역
으로 지정하여 시민의 간접흡연을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 호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도심내의 번화가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시장이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하는 경우에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정절차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다.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권장구역임을 알 수 있게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금연권장구역 내에서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곳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하거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8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
나, e-mail(jipark1*****go.kr) 또는 전화(888-5342), FAX(888-5349)로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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