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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도시 051-888-8531 2009.05.13 조회수 : 1561

입법예고(김영희).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09 - 24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
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와 대형 판매시설의 무분별한 입
점은 유통이익의 독점과 집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의 대부분이 외부
로 유출되고 전통시장이나 동네 소매점,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업의 상권을 잠식
하여 지역경제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끼쳐 중소유통업의 경영난 심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종전에는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안에서 대
규모점포 등 판매시설의 건축을 제한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따라 허
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의 건축을 제한
하고, 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건축을 제한함으로써 지
역의 중소유통업을 육성하고 지역상품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
설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의 시설을 1천제곱
미터 미만으로 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판매시설은 건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별표 3, 별표 4, 별표 5).

❍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에 대하여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건축을 제한하고,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을 재건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6).

❍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등은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의 경우
로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3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
나, e-mail(anjc8918@korea.kr) 또는 전화(888-5364), FAX(888-5369)로 알려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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