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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위원 2008.03.04 조회수 : 3821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08-9호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심사대상 사업 중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
리 심의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학술용역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학술용역의 사업계획·수행기
간·용역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 심의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학술용역의 심의대상으로는 주관부서가 추진하려는 2천만원 이상인 학술용
역으로 함(안 제4조)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수를 2분의 1이상으로 함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라.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위원을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거나, 관련 단체·연구소 또
는 전문가에게 미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이해관
계인 등이 되는 경우 그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과계전문가
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
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하거나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
도록 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28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
나, E-mail(jsky*busan.*****) 또는 전화(888-5321~5324), FAX(888-5329)로 알
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



부산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무 중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심의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
여 부산광역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행정제도의 개발·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
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 등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부산광역시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의 실·과·팀 및 부를 말한다.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용역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2. 학술용역의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술용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심의대상) 학술용역의 심의대상은 주관부서가 추진하려는 2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관·재정관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
가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3. 학술용역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 부산광역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
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
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깊이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의할 학술용역을 위원을 지정하여 미
리 검토하게 하거나, 관련 단체·연구소 또는 전문가에게 학술용역에 대한 검토
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
는 예산총괄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
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등)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
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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