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방안에 관한 연구(부산광역시의회 중심으로) 게시글 상세보기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방안에 관한 연구(부산광역시의회 중심으로)

황인구 정책보고서 2004.01.16 조회수 : 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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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황인구 주사의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방안에 관한 연구(부산광역시의회 중심으로)에 관한 연구논문 입니다.
아래 글은 서론 내용중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관한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 말부터 지역개발과 공해문제에 대하여 시민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서구 선진제국에서는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많은 영역에 걸쳐 시민참여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정 사안별로 이의 신청이나 요구를 하게 되었고, 이것이 더욱 진전되면서 공공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정에도 참여하면서 시민들은 분권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1980년대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권의 확보 문제가 본격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아래 중앙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아시아에서도 지방분권운동이 추진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과 세계적인 조류 속에서 한국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더불어 지방분권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중앙집권주의의 오랜 전통과 풍토 속에서 지방분권의 움직임이 싹 튼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분권을 추진함에 있어서 출발단계부터 적극적이고 본격적인 시도가 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방분권추진에 대한 선진외국의 모델 가운데 한국은 일본의 법제를 도입한 듯한 인상이 짙으나 실지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1995년에 제정된 「지방분권추진법」(1995. 5. 19. 법률 제96호)과 한국에서 1999년에 제정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1999. 1. 29. 법률 제5710호. 이하「중앙권한지방이양촉진법」이라 함.)은 다소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분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양법을 근거로 하여 설치된「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법적 지위는 물론 지방분권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역할이나 권능의 측면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분권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나 추진체계 및 진행과정이 다른 선진제국에 비하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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