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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을 함유한 건축재료의 해체공법에 관한 연구
강병희 정책보고서 2004.01.16 조회수 : 2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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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강병희 교수의 석면을 함유한 건축재료의 해체공법에 관한 연구에 관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아래 글은 요약 및 정책건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석면이 갖고 있는 내화성, 고인장성, 단열성, 절연성, 내화학성, 방부성, 유연성 등이 어떤 광석에서 추출한 광물질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래 동안 석면을 유용하게 사용해왔고 인류문명의 진보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석면이 발암물질로서 인간에게 끼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함이 과학적으로 판명된 이후, 선진 외국에서는 70년대 초부터 건축재로서의 석면함유물질 사용을 금지시켰고 엄격한 관련법규 및 시방규정을 근거로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기설치된 석면함유재를 해체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의학계, 산업 및 환경위생 분야에서 몇 편의 논문을 통하여 석면의 위해성이 소개된 바 있고 법원에서 석면에 의한 직업병을 처음으로 판정(’93. 10)하였으나, 건축공사에 사용된 석면함유재의 해체에 관한 연구나 제도적 규정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여러 종류의 석면함유 건축재가 계속 사용되고 있고 대수롭지 않게 해체 및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석면취급 근로자, 석면재를 설치한 건물내의 거주자, 석면해체공사 작업원 등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가 미비한 형편이다. 그러나 환경공해의 억제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범세계적 추세에 미루어 우리 나라에서도 조만간 석면함유물질의 사용규제 및 해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석면의 재료적 특성과 병리학적 특성을 조사, 연구하고 선진국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내 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석면을 함유한 건축재의 해체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아래와 같다. 1) 석면함유물질 해체에 대한 표준시방의 제정 2) 석면에 대한 국가공인연구 및 교육기관의 지정 3) 석면관련법규의 정비 4) 장비 등의 생산업체 지원육성 5) 석면함유재 설치 건물의 조사 6) 석면의 위해성에 대한 범국민적 환경운동의 전개 7) 석면대체물질의 연구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