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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독립과 전문성 강화에 관한 연구

박영강 정책보고서 2003.02.26 조회수 :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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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행정학과 박영강 교수의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독립과 전문성 강화에 관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아래 글은 요약 및 정책건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 독립권과 전문성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장·단기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장에게 주어진 추천권이 사무 직원의 임명은 물론 해임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요청되며, 중기적으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의 통하여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의장에게 귀속시키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의회사무직을 신설하여 지방의회의장이 임명할 필요가 있다. 의회직의 신설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의회의 정책 및 정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급보좌관제 보다는 의회사무기구의 직급상승을 통한 위상강화와 전문위원에 대한 자격기준 강화 및 전문위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전문위원의 기능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위원실의 신설과 외부전문가의 활용을 위한 비상임전문위원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상의 대안은 개별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상호 유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 과제는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가지는 것이며, 이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의회사무직의 신설이라 볼 수 있다. 전문위원의 확대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인물을 지방의회의 필요에 따라 임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특별한 의지가 요청된다.

자료관리 담당자

정책지원담당관
김미영 (051-888-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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