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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 도시법의 논리 및 도시개발정책의 시대적 변천에 관한 고찰

윤시운 정책보고서 2003.02.26 조회수 :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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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도시계획·조경학부 윤시운 교수의 서독 도시법의 논리 및 도시개발정책의 시대적 변천에 관한 고찰 내용 입니다.
아래 글은 요약 및 정책건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0년대 후반 한국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경제시책을 펴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지가고등, 부동산 투기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02. 9. 4 조치)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결과이겠으나, 그중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토지와 관련하고 있는 금일의 법 시스템의 기능과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역사적으로 일찍이 경험하고 있는 토지·도시 문제에 대해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 독일에서의 정책적·법제적 대응은 어떠하였는가, 그리고 시대적으로 그 논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 내용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도시법의 성립전제로서, 도시공간은 자본주의 경제발전과 함께 발전·변천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이 도시공간은 시장논리와 생활논리가 함께 병존하면서 서로 모순해 있는 내용물이다. 이 공간을 시장논리로 방치해 두게 되면 공공의 생활에 문제(예, 지가 고등)가 발생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법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것을 본고에서 도시법이라고 한다. 이것의 기본적 성격은「도시가 사적토지소유권이 내포하고 있는 자유의 속박에서 벗어나, 공동의 생활공간으로서의 도시를 형성·정비·창조해 갈 수 있는 사회적 장치」로서, 또한 「도시개발정책수행의 근거가 되고, 도시공간의 공공적 컨트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 시스템」을 함의하는 내용이다.

자료관리 담당자

정책지원담당관
김미영 (051-888-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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