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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에 관한 연구

이성호 정책보고서 2003.02.26 조회수 :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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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도시공학과 이성호 교수의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에 관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아래 글은 서론부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의 도시공간조성에 관한 최초의 근대적 법제도는 1934년 일제에 의하여 수립되고 도입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이다. 이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지역 및 지구의 지정과 건축물의 제한, 구획정리에 대한 규정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해방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용되었다. 해방 후인 1962년에 최초로 우리 나라의 독자적인 법제도가 수립되는데,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분리 제정되었던 것이다. 즉 도시계획법에서 지역·지구를 지정하며, 건축법에서는 이 지역·지구내에서의 행위와 형태를 결정하고 운용하는 형태로 법제가 제정된 것이다.
도시계획법에서 지정한 용도지역과 지구는 전국의 모든 대도시와 중소도시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도시, 혹은 도시내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형성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도시환경의 조성에 적합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획일적이고 평면적인 용도지역·지구의 틀을 벗어난 삼차원적이며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 1월에 건축법 제8조 2항에 도심부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고, 같은 해 11월 12일에 \\\\\\\\도시설계의 작성 기준\\\\\\\\이 건축법 시행령 11조의 2항으로 신설되었다.
도시설계 제도가 도입된 후 10여 년이 경과하면서 민원의 다수 발생, 실효성 논란, 기성시가지내 적용의 제약문제 등으로 기존 도시설계제도를 대체하는 상세계획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1991년에 도시계획법에 지구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된다.
그러나, 도시설계제도와 상세계획제도는 내용상 유사한 측면이 많았으며, 제도간의 성격과 역할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지속되었다.
즉, 유사한 두 개의 제도가 운영됨으로 인해 혼란이 초래되었던 것이다. 결국 도시설계제도와 상세계획제도를 통합·대체하는 새로운 제도인 지구단위계획이 2000년 7월 1일에 수립되었다.
부산의 경우 과거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구역들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들, 공업지역과 군사시설의 이전적지 등 다수의 지역에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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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담당관
김미영 (051-888-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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