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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참여 편법운영 해결방안 연구

임종철 정책보고서 2001.11.20 조회수 :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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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교수 연구논문부산대 토목공학과 임종철교수의 공동도급 참여 편법운영 해결방안 연구에 관한 논문입니다.
아래 글은 요약 및 정책건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도급이란, 두 명 이상의 시공자가 공동으로 한 개 공사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주로 공사규모가 커서 한 시공자가 단독으로는 자금이나 능력면에서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나, 또는 공사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문에 고도의 전문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나 혹은 도급한도액, 시공실적, 기술보유, 면허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공사수행은 공동 운영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익은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공동운영방식과 참여하는 시공자가 각각 일정부분의 공사를 분담해서 운영하는 분담운영방식이 있으나 시공자가 사업주에게 지는 책임은 공동책임, 분할책임 또는 연대책임 중 하나를 정해서 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급방법의 원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공사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동도급의 경우는 제1사가 거의 대부분의 공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회사에서는 거의 명목상의 인원인 1-2명 정도를 현장에 상주시키는 경우가 많다. 즉,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지분이 작은 업체에서는 권리금만 챙기는 일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한 공동도급의 이점인 기술적인 다양성을 얻기 어렵고, 제도 따로 시행 따로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현행 실제 공사시행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계약이행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는 자체적으로 이행방식을 변경하여 운용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해 벌칙 규정 강화 필요.

2. 공동수급체 각 사별로 본사 및 현장관리 시스템이 상이하여 공동도급 참여자의 최소 상주를 원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나, 해당 공동수급체 지분별로 참여도를 평점화하여 향후 적격심사시 가감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자체 참여 유도.

3. 따라서 부도, 파산등으로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의 대가는 공동수급체 공동계좌(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지급

자료관리 담당자

정책지원담당관
김미영 (051-888-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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