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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역량구축 방안

김인 정책보고서 2001.11.20 조회수 :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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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 교수 연구논문부산대 행정학과 김인교수의 지방의회의 역량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논문 입니다.
아래 글은 요약 및 정책건의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적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참여와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보장해 주는 핵심적 기관이다. 지방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가 스스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집행부의 역량구축은 물론 지방의회의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의 확충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분권화 작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집행기관과 지방의원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의원들과 집행부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팀-빌딩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산의 심의의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이 결정될 만큼 예산이 중요하므로 예산심의의 질적 심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구조화된 집단과정기법을 통해서 예산의 심의기능의 질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예산과 관련한 연찬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예산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신분을 무보수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의원의 정수를 줄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방의회 전문위원을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제도를 통해서 충원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를 지방의회가 직접 충원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

자료관리 담당자

정책지원담당관
김미영 (051-888-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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