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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입법정책 2015.01.30 조회수 : 878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조례안.hwp 미리보기

현행 공동주택의 공급방식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선분양제도로서, 분양안내서나 견본주택을 근거로 매입한 품질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므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의 자문을 통하여 사전 예방 및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2013년부터 내부지침으로 시행중인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료관리 담당자

입법재정담당관
홍민기 (888-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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