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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정책 2015.01.29 조회수 : 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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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2014. 5. 28. 시행 11.29)으로 향후에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보조사업 대상 제한 - 법률 또는 조례의 근거 규정에 의거 지원 가능(‘16회계연도부터)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교부 불가(‘1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