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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정책 2015.01.29 조회수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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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숙도대교을 이용하는 승객이 승차하지 아니한 택시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6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이용되어지는 차량을 통행료 면제대상으로 하여 생계를 위하여 부득이 유료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자와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