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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정책 2015.01.29 조회수 : 416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hwp 미리보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3. 11. 23. 시행)으로 주제공원의 하나로 도시농업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로 정한 도시생태공원의 공원 면적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기준을 정하여,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공원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자료관리 담당자

입법재정담당관
홍민기 (888-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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