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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정책 2014.11.18 조회수 : 427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4.hwp 미리보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준수 하여야 할 행동기준인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자료관리 담당자

입법재정담당관
홍민기 (888-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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