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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정책 2014.11.18 조회수 : 441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hwp 미리보기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대상 자동차를 장애인 소유 또는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에 제한하지 않고, 운전면허 취득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자동차와 중증장애인 수송자동차 등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에까지 통행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자료관리 담당자

입법재정담당관
홍민기 (888-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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