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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정책 2014.11.18 조회수 :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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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로 통행료 면제대상 자동차를 장애인 소유 또는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에 제한하지 않고, 운전면허 취득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자동차와 중증장애인 수송자동차 등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에까지 통행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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