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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정책 2014.08.20 조회수 : 506

801.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심층조사, 교육, 홍보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자료관리 담당자

입법재정담당관
홍민기 (888-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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