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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정책 2014.08.19 조회수 : 427

823.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인권상담센터를 인권센터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자료관리 담당자

입법재정담당관
홍민기 (888-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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